[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노후된 건축물이 많지만 재개발사업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던 서울 중구 서울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풀린다.
서울 중구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묶인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에 적용되던 신ㆍ증축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층 이하면서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범위에서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엔 4층 이하에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만 신축이 가능했다.
또 지금껏 건폐율 90% 이하까지만 허용하던 준공 15년 이상된 건물의 리모델링 건폐율 한도도 이번에 없앴다.
구 관계자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제 불황 등으로 건물의 완전 철거가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추세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구 내에는 현재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 중 52개 지구(32%)에서 사업 진행이 장기간 더딘 상태에 놓여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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