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공제율도 15%로 확대 소득세법 개정…5월 환급 예정…야당 반발로 통과까진 진통 예상

정부가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2013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됐던 출생ㆍ입양세액공제가 다시 부활됐다. 또 ‘싱글세’논란의 중심에 있던 표준세액공제금액도 1만원 인상된다.

우선,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이하 2자녀 이상 둔 근로자 가구는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출생ㆍ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의 공제도 신설됐다.

세법개정 전에는 2013년까진 6살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6살 이하 소득공제), 출생이나 입양할 때 자녀 1명당 200만원(출생 및 입양 소득공제),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자녀 3명부터는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다자녀 추가 소득공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소득공제가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 1~2명일 땐 1명당 15만원, 자녀를 셋 이상 둔 경우엔 30만원에 2명 초과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 등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폭이 크게 감소돼 논란이 됐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당초 12%에서 15%로 인상시켰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로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늘렸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 유도와 장애인 지원 강화라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로인해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세액 50만원 이하를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올렸다. 이로써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1인가구를 포함한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해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달리, 이 소득구간의 15%(205만명)가 세부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인 셈이다.

일명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만원 인상돼 13만원으로 확대된다.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없는 싱글 229만명이 217억원의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 결정시 다음달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반부터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료ㆍ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