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회사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녔던 남양주의 한 제조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가 2012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때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기숙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철골조 건물에까지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