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점ㆍ학위 장사를 하는 등 부실하게 학사운영을 한 것이 적발돼 퇴출 명령을 받은 전북 김제의 벽성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까지 토해내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벽성대는 한국장학재단에 528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성적이 우수한 벽성대의 재학생ㆍ편입생 중 24명을 위한 ‘미래드림 장학금’ 5280만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해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벽성대는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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