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원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성완종(64ㆍ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놓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성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5시10분께 집에 유서를 남긴 채 돌연 잠적해 불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6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의자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법원은 우선 1주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는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릴 방침이다.
13일이 지난 뒤에도 성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재지정할 지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기한을 넘긴 뒤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의 검찰 수사기록만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성완종이 유서를 작성한 후 잠적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법원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인영장이 집행되어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을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오전 5시10분께 집을 나갔고, 그의 유서를 발견한 가족이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경남기업의 9000억원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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