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의 재선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과장 이모(55)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전모(46)씨와 방송작가 성모(38·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차례 모여 우 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 교육감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6∼7차례 모임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원심 판단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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