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으로 주저 없이 일컬어지는 영국은 그동안 금융업 규제 제정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도 늘 두각을 보이곤 했다.
일례로, 금융소비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금융회사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권유케 하는 최적권유제도를 가장 앞장서 도입(1986년)한 것도 그러했고, 또 규제 적용 시에도 이익과 비용을 따져 이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비용 편익(cost-benefit) 분석도 여느 국가보다 먼저 시행한 것도 그러한 터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이 근래 또 하나의 앞선 제도를 중점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잡고 있다. 바로 규제비용총량제가 그것이다.
이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순비용 규제를 폐기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규제의 효율성과 순응성 그리고 신규제 도입 시 피규제자가 받게 될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참작하겠다는 영국의 앞선 규제 노하우가 여실히 나타나는 번듯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도 발 빠르게 이를 쫓고 있고, 다행히 우리 정부도 지난해 규제비용총량제 3단계 도입방안을 마련해 단계별 추진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실상을 보면, 이러한 세계 규제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법규제가 흘러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그 하나가 보험업에 대한 규제 중 보험회사의 제3보험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화와 해당 손해사정업무의 외부위탁 강제화 규정 적용이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용어일 법도 한 이 제3보험은 쉽게 말해 생명보험(제1보험), 손해보험(제2보험)의 교집합으로 질병,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병, 상해보험 등 소위 제3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이 엄밀한 손해사정이 필요하냐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제3보험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3보험이 미리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끝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실손형 제3보험 역시 의사의 진단과 진찰에 따라 청구된 실제 치료비 등을 심사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금 지급액 조정과 같은 손해사정절차를 요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병원 치료비 등의 적정성 심사 등의 차원에서 제3보험의 손해사정사 활용방안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릇 강제화해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편익보다는 얄궂은 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본의 아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