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매출액 대비 최대 1%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7㎞/ℓ에 미달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눈 것. 과징금은 자동차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 ㎞/ℓ당 8만2352원을 곱해 산정된다.
일례로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ℓ에 미달할 경우 82억여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여주고자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기준 연비에 크게 못 미치는 업체가 없어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연비 기준이 다소 상향될 예정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개정법은 또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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