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할 경찰서와 합동 특별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나들이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버스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ㆍ단속 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철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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