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앞으로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권리행사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제공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 등으로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1인이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만, 정보제공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직접 교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은 사건 송치시, 검찰은 사건 처분시 구두,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세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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