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 개선명령·8곳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공사장 142곳을 특별점검하고 이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사장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1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곳을 특별점검하고 22곳(15%)에 위반사항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중 8개 사업장에는 총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먼지억제제 사용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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