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세 차례나 이혼한 A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혼인파탄의 책임 증명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조사의견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종전에 해왔던 연장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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