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려고 휴직 제도를 악용한 경찰관이 감사원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13일 “감사원은 경찰청과 교육부에 대해 단순히 적정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는 감사원에 해당 경찰공무원 및 로스쿨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해당 경찰공무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입회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가사, 연수, 육아, 질병 휴직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연장해 로스쿨을 다닌 경찰공무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한 경찰청의 엄정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경찰청에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경찰청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찰공무원 중 4명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로스쿨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로스쿨의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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