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채업과 렌터카 사업을 하며 나오는 수익금을 나누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수배 5건의 피의자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김모(43)씨 등 총 9명에게 고급 외제차 4대 구매 및 사채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외제차를 일부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후 약속한 렌터카사업 수익금은 주지 않으면서 대포차가 필요한 사람을 물색한 후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이득을 취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내가 사채업을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익금도 주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친척과 지인들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검거 당시에도 타인 명의의 외제차를 이용하면서 ‘나는 김모씨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발뺌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모씨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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