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로 피해액만 1400억원 주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남기업 소액주주 50여 명은 16일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장모(57)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경남기업은 2006∼2012년 평균 40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허위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던 주식을 주당 수천 원에 매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횡령과 분식회계는 성완종 전 회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경남기업의 상장 폐지로 7700여 소액주주가 입은 피해액이 1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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