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서 재가 미루고…해외순방중 본인 결단 압박 이번에도 “중남미 다녀와 결정”…李총리 사퇴압박 우회적 시그널? 특검도 마다할 이유 없다…野도 겨냥 정치권 사정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결정에 작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처리방식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시 상황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문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재가 지연→자진사퇴 유도’로 요약된다. 이 총리는 현역 총리여서 분명 문 지명자와는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 전개 과정에서 흡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바탕으로 유추 가능하게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하고 이 총리 거취와 관련,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떠난 朴, 의중 헤아려야 할 총리=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회동에서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가 당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한 데 대한 답이었다. ‘여러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이 총리 교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9박 12일간 순방을 떠나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안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박 대통령이 그간 이 총리를 신임했던 데다, 의혹만으로 자신이 선택한 ‘국정 2인자’를 쉽게 버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 때도 그랬다. 작년 6월 10일, 총리 후보로 발표된 문 지명자는 이튿날부터 역사 인식 문제로 코너에 몰렸다. 각계에선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명쾌한 입장 표명없이 같은 달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났다. 문 지명자를 둘러싼 자격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인사 청문요청서 재가를 미뤘다. 전자결재를 통해 순식간에 사인만하면 됐지만, 일정이 빡빡해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문 지명자는 “사퇴 않겠다”고 버텼고, 청와대는 재가 여부를 박 대통령 귀국(6월 21일)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자진사퇴 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지만, 문 지명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다가 박 대통령 귀국 사흘이 지나서야 “지금 사퇴가 박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며 물러났다.
현재 이완구 총리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며 버티고 있다. 이 총리는 1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어제 출국했으니)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혀, 일반의 인식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건은 검찰 수사다. 통상 피의자 소환은 증거 수집이 끝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다 대통령 순방 기간 중 국정을 대리해야 할 이 총리를 대통령 부재(不在) 중에 부르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총리가 ‘정권 부담 덜기’를 위해 거취를 결정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에 표면화할 전망이다.
▶ “특검도 마다 않겠다”…정치개혁이란 이름의 ‘양수겸장’=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에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각료 임면권 행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야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서 하는 행위라 우리가…”라고 했고, 박 대통령과도 이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한 대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특검이 실시되면, 비단 이완구 총리 뿐 아니라 ‘마당발 인맥’을 자랑하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돈을 준 기록이 적힌 장부가 나왔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의결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정치개혁’을 언급했으니, 연이틀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선은 이미 이 총리 문제 처리를 넘어 정치권 전반의 사정에 맞춰져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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