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 문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가 62일째를 맞아 대법원 운영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4ㆍ29 재ㆍ보궐선거 등으로 시선을 빼앗겨 조속한 인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내지 않은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ㆍ안규백 의원이 인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문결과보고서 우선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없는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고 수사기록 열람 규정을 지킨다면 청문회를 한번 더 여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의 인준에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준 동의를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충실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청문회 기간 연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임명동의안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박상옥 인준 문제를 기존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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