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협동조합, 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올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점을 반영,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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