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유해성 수입품에 대해 세관 당국이 선제적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스승의 날(15일), 가정의 날(15일), 성년의 날(20일), 부부의 날(21일)이 집중돼 각종 선물 수요가 많은 틈을 노려 기준을 벗어난 수입품이 판을 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수입물품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등 15개 품목에 6대 불법유형이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 여부도 따져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 조치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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