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뉴욕시가 빛 공해를 막는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아름다운 맨해튼의 야경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뉴욕 시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 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이 보편화되면 수 년 내에 빌딩을 어둡게 만들지 않더라도 뉴욕시의 에너지 활용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옹호론자는 “유명한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닥친 이제는 조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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