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 결국 ‘가짜 백수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당장 집에 있는 백수오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부터 고민하며 환불을 문의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백수오를 먹어온 중년여성들은 이제 효능은 커녕 부작용을 걱정하는 중. ‘가짜 백수오’로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엽우피소, 먹어도 안전한가
이번 논란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과연 먹어도 안전한 식품인가 하는 점이다. 백수오의 효능은 둘째 치더라도, 몸에 해가 되는 식품을 섭취한 것은 아닐까 불안하다.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안면홍조, 발한, 손발 저림,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재배 기간이 2∼3년으로 다소 길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이엽우피소는 겉으로 보기에 백수오와 큰 차이가 없고 대체로 1년 안에 재배할 수 있고 가격은 백수오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은 물론 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먹었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식약처는 “아직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외국의 식용사례,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이라며 “백수오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려는 소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모두 약재로 쓰일 수 있다”며 “다만 백수오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에 등재돼 있지만 이엽우피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이엽우피소도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분명히 약재로도 쓰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이엽우피소를 백수오의 대용으로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불, 백화점과 마트는 OK
백수오 제품을 환불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샀느냐가 중요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백수오 환불 원칙을 밝혔지만, 백수오 판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홈쇼핑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아야 교환ㆍ환불을 해준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백수오 제품에 대해 전면 환불 결정을 내린 것.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고객의 구매내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 각 점포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백수오 비중이 극히 적은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홈쇼핑은 환불규정을 고민 중이다. 내츄럴엔도택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을 판매했던 홈앤쇼핑의 경우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날 결과를 발표한 원료는 올해 3월 26일 검사한 원료이고, 앞서 올해 2월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쇼핑에서 고객 불만으로 상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역시 특정 날짜에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생산한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가짜 백수오’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CJ오쇼핑과 GS숍·현대H몰·롯데홈쇼핑 등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환불 접수는 받고 있지만 정확한 환불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은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통업체·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환불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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