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형법 105조에 명시된 ‘국기(國旗)모독죄’에 따른 것인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국기모독죄와 ‘국기소각세트’ 파는 나라-copy(o)1-copy(o)1

하지만 해당 남성에게 국가 모욕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태극기에 대해 갖는 집단의식과 애착이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의외로 선진국들은 자국기 훼손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죠. 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89년 선거현장에서 발생된 성조기 소각 사건에 대해 처벌이 자유와 관용을 중시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국기모독은 불법이 아니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주요 유럽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게양된 것 외에 개인소유는 개별의사에 따라 임의로 다뤄져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국민감정이 일장기 훼손을 허용치 않을 뿐 특별한 법적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호주에선 지난 2006년 한 사회주의 청년단체가 공권력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당시 5달러 가격의 국기소각 세트 판매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보수단체의 반발에도 정부는 이를 불법화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기훼손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민감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는 사실 5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줄 만한게 국기 등 몇몇 상징물 외엔 없었다”며 “국기훼손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국기를 국가와 너무 동일시해 일부 사람의 일탈 행동을 과장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유의 민족주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화평론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영미문화학)는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감수성이 서양과는 다르고 민족주의 정서와도 결합돼 있다”며 “약소국가라는 의식이 있어 국기훼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태극기는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떠나 국민들에게 워낙 친근한 상징물이 됐기 때문에 불태웠다는 소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경원ㆍ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