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앞으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방향을 바꿨던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에서 하차해야 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김연아가 한 맥주 광고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맥주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같은 해 7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이게 효과가 있는 법일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글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아이돌이 광고한다고 청소년 음주가 더 늘 것 같진 않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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