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달리는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내는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20대 초ㆍ중반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고급 외제차로 고의 교통 사고를 내게 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김모(25ㆍ무직)씨와 브로커 박모(26ㆍ대학생)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잠적한 일당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고속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량 두 대를 이용해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모두 69차례에 걸쳐 보험금 13여억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심야에 고속도로를 배회하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안전거리 간격을 좁히고 공범 차량을 이용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 순간 사고를 피하려는 것처럼 신호에 따라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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