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허가 없이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주산 선적 범장망 어선 절대어09호(150tㆍ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절대어09호는 허가 없이 우리나라 EEZ에 진입, 조기와 장어 등 1만2천여㎏를 잡은 혐의로 이날 오전 4시25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129㎞(EEZ 내측 7㎞) 해상에서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나포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들어 제주해경서가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28척이며, 이들 어선으로부터 담보금 6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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