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지난해 6월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과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가 작성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더구나 당첨 시 본인확인 또는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된다고 강조하면서 고객정보를 빼돌린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ㆍ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