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 불구속
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약을 써 달라면서 의사, 보건소 공무원 등 13명에게 법인카드를 쥐어 주고 34억6150여만원어치의 물품비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온 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이 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모(57) 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모(40) 보건소 의사 등 의사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자사의 의약품인 ‘브로스포린정’등을 판매하던 중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시가 예고되자, 판촉활동이 위축될것을 우려해 법 시행전부터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경제적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사 13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주고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산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약 34억6140여만원어치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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