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약을 써달라면서 의사, 보건소 공무원등 13명에게 법인카드를 쥐어주고 34억6150여만원 어치의 물품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해온 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이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모(57) 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모(40) 보건소 의사등 의사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자사의 의약품인 ‘브로스포린정’등을 판매하던 중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시가 예고되자 판촉활동이 위축될것을 우려해 법 시행전부터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경제적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사 13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산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약 34억6140여만원 어치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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