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행위에 따른 사업자간 분쟁을 가장 많이 조정한 분야는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처리된 사건 1814건 중 가맹사업거래 분야 사건이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 사건이 60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분야 사건은 461건이었고 약관분야 사건과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은 각각 104건, 37건이었다. 조정 처리건 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 처리 사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145건이었다. 하도급거래 처리 사건 중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75%(452건)였다. 공정거래 처리 사건에서는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전체 사건의 81%(375건)였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은 91%로 전년보다 9%포인트 증가해 2008년 조정원 업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정원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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