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소득세법개정안, 민간투자법 등 주요 경제 활성화법안이 4월 임시국회(4.7~5.6)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면 경제회복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을 잠재우려 만든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불발될 경우 당초 정부의 ‘5월 환급’ 약속이 공염불이 되면서 제2의 연말정산 파동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 초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541만명에 평균 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한국판 뉴딜’로 내놓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여야간 시각차로 인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에 안정적인 투자 루트를 터 줌으로써 민관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앞길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교앞 호텔 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2년 6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을 부여하고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 건립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50~200m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때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허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국내 관광호텔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규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시국회 회기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와 재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4.29 재보선에서 야당이 비록 참패하긴 했지만 정ㆍ경분리 정신에 입각해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누구보다 서민을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표류하면 할 수록 귀가 따갑도록 강조해 온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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