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만275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ㆍ공시하는 제도로 시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015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은 지난해보다 3.96% 상승하였으며 강원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5% 상승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영월군 4.57%, 횡성군 3.65%, 강릉시 3.25% 순으로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강원도 2.61%)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의신청 296건 중 조정 125건, 기각 171건 등이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