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팀]1일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정상근무를 하는 법원, 검찰청과 시도 금고업무에 한해서 일부 은행들은 정상 영업을 한다.

증권시장은 주식 및 채권시장 모두 1일 휴무에 들어갔다. 증권시장은 4일 개장한다.


jlj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