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업 중단 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에게 학업 및 진로 지도를 받을 기회는 물론, 의료나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인원은 28만여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지원 대책은 크게 △ 학업 중단 사전 예방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 촘촘한 의료ㆍ보호ㆍ복지 지원 △ 지역사회 협업체계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다.
정부는 우선 학업중단 사전 예방 강화의 일환으로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자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 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와 더불어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학업을 중단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한다. 청소년이 동의를 할 시,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전달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다면,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벌여 학교 이탈 경로,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해 더욱 촘촘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54개소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내 20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진로 지도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 설정을, 은둔형 청소년과 소년원 입소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사를 배치해 자립 동기를 부여한다.
교육이나 진로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기 쉬운 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학교 밖에선 제대로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정서ㆍ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탈북, 중도 입국, 미혼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거리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50명 규모로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부처와 지역사회, 민간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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