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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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저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제외)들도 지급 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70만원(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이다.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무서 방문, ARS 전화, 모바일 웹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9월에 해당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기한을 놓친 사람들은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를 받게 된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나도 신청 자격이 되나?”, “근로장려금, 기한 안 놓치게 미리 신청해둬야지”, “근로장려금, 나도 한 번 알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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