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울산지검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제3부(부장 정계선)는 11일 검찰측이 박씨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의붓딸(8)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심문 후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의 살인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재판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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