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마약 거래자금까지 제공하면서 한 함정수사는 위법해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이전에는 필로폰 1그램 정도의 양만을 거래했으나 정씨의 윗선을 연계해 체포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의논하고 10그램을 거래한 것을 고려했다.
또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정씨와 필로폰 10그램을 35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거래자금을 지급한 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였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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