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공소 취소한 혐의를 법원이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1심에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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