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0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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