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자녀세액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연말정산 보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만명에 이른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명의 약 4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으로, 환급대상 한 사람당 약 7만1000원씩 정산받게 된다.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가 최대 8만원 인상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올라간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같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연봉 3300만원 이하 미혼 독신 직장인에게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과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추가 환급받는 최대치 13만2000원을 합치면 많게는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올해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며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해 최대치 20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2주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법안 처리 데드라인인 11일보다 하루 늦어져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지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로 이달 중 재정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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