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설화’가 끝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새정치연합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 공동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식 처리절차는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명령을 내려야만 심판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다.
강 원장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 심판원이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 원장은 전했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는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적박탈이 안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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