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1일까지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직원 6명으로 2개조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도로와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면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장기 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해 대포차 등을 적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된 자동차다. 불법 고광도전구(HID) 전조등과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머플러) 구조 변경, 범퍼가드 불법 장착, 화물자동차의 좌석 임의 설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한다. 특히 이전 등록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한 자동차(대포차)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 및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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