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40%로 비중 확대
성적 만능주의 논란을 빚은 경찰 승진시험이 평소 근무태도에도 무게를 두는 쪽으로 고쳐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승진시험의 객관식 성적 상위 3배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은 크게 심사와 시험 등 두 방법으로 승진하는데, 이 중 시험승진은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단 두 점수를 더하기 전에 필기시험 우수자를 걸러낸다.
올해부터 시험승진의 배점이 기존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25%, 교육성적 15%’에서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40%’로, 근무평정의 비중이 확대됐다.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만점이 부여돼 변별력이 없다시피한 교육 점수를 없애는 대신 근무평정의 비율을 늘려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이 승진을 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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