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ㆍ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 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푸쉬백 중인 비행기가 램프 리턴한 것은 항공기 보안이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오류 및 매뉴얼 시정을 위한 계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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