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글이 재조명받았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를 예상한 글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을 LA에 가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MBA를 받은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도 그곳에 있으니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전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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