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A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A씨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뽑혔다
지난해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B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 기준)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 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며 13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출산ㆍ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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