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공표 손배소 기각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 로 언급한 혐의로 입건됐던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경찰조사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언론사 2곳은 각각 1000만원, 국가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세월호 참사 6일 뒤인 지난해 4월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지씨의 글이 유족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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