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20만원이 든 통장을 빼앗기 위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A(20)씨와 B(20)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께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C(19)씨를 청주시 청원구 소재 자신들이 사는 원룸으로 유인한 후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가진 통장을 빼앗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의 통장에는 20여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숨진 C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C씨의 사체 유기를 도운 20대 2명도 함께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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