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구두발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관련 법 위반 비율이 줄어드는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감소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체감도는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 용역, 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29.2%로 전년(37.8%) 보다 8.6%포인트 감소했다. 법 위반 비율은 2010년 44.9%에서 2011년 32.4%, 2012년 37.8% 등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단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혐의는 서면 미발급이 9.3%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2.2% 순이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이 전년보다 나빠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2013년 87.3%로 전년(86.3%) 대비 감소한 반면 어음 결제 비율은 8.9%로 전년(10.3%)보다 증가했다.

하도급거래 실태와 관련해 하청업체들의 체감도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 등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혐의가 실제 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 중이며, 미시정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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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