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부인 서정희(55)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씨씨티비 및 상해 진단서 등이 신빙성이 있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유 판사는 “서 씨가 씨씨티비에 나온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등은 부인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선고했다.
이에 더해 유 판사는 “둘이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 화해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을 찾은 서세원 씨는 담담히 판결 선고를 듣고 돌아갔다. 부인 서정희 씨는 오지 않았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어깨 부위를 눌러 의자에 앉히고 안쪽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서 씨가 도망가려하자 다리를 붙잡아 집 앞 복도까지 끌고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씨는 상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아내 서 씨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반면 아내 서 씨는 재판에서 “19세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는 충격적 증언까지 내놓으며 맞서왔다.
아내 서 씨는 또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다”며 “하지만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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