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최근 KB국민카드를 비롯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로부터 전 세계 역사상 6위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각종 피해를 유발한다. IBM이 발표한 ‘2013년 정보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유출의 위협요인이 ▷사람에 의한 실수 ▷IT시스템 장애 ▷사이버 보안 문제 혹은 데이터 유출 및 도난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 ▷백업 혹은 데이터 저장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출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 적시하고 있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이었다. 이 처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는 단순히 사고 자체의 문제를 넘어 추후 기업 및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IBM은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최소 100만불에서 최대 1400만불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을까. 바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이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보상여부 등 보험상품 가입 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상품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 시 보상범위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보험상품 가입 시 숙지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표 참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3자 배상 및 위기관리비용인 배상금과 사고 관련 광고비, 위로금을 주로 보장하다. 이 보험은 전적으로 개인정보유츨 사고를 보장한다.
세부적으로는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직원 및 거래처에 의한 정보유출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일체를 보장해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부담을 없애 준다. 또한, 특약을 통해 웹보안 진단 서비스, 위기관리 컨설팅 및 실행비용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AIG손보가 판매 중인 ‘사이버엣지’ 보험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모두 보장한다. 외주업체의 정보 유출 또는 기업의 정보 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 통지 및 모니터링, 전자 정보 복구, 명성 회복 비용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 내부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ㆍ태만ㆍ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는 물론, 관련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및 법정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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